새마을금고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명 구속

입력 2019-01-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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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28)씨 등 송금책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과 경기 등에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100만원을 계좌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면 1건당 1%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주인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이들 조직이 거래실적을 쌓을 용도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A씨 등에게 전달했다.
A씨 등은 최근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을 챙기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신고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계좌 주인을 설득해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뒤 A씨를 새마을금고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데 이어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달아난 나머지 송금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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