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연비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취소한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17일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고법이 집행정지 후 위법하게 계속된 이주절차 등을 근거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에 대해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초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건축 관련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한달여 만인 최근 2심 법원은 이를 취소해 재건축 일정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며, 재건축 일정은 이번 비대위의 대법원 재항고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