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해야"…충남도, 상훈법 개정 결의문 채택

입력 2019-01-17 10:28   수정 2019-01-17 14:52

"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해야"…충남도, 상훈법 개정 결의문 채택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유관순(1902∼1920)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시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상훈법은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한번 결정된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이라도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 지사는 결의문에서 "유 열사의 서훈이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상훈법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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