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지방노동관서 점거 농성 등을 한 노동자의 사법 처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간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 처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지청 대응 투쟁을 진행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소·고발과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본보기식 탄압과 구속 처벌이라는 족쇄를 채워 이후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논의, 노동쟁의 현장 테이저건 도입 검토 등 노동자들의 투쟁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 속에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안 탄압 국면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