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가짜계약 사기' 전자결제업체 직원들 2심도 징역형

입력 2019-01-17 10:43  

'서울보증 가짜계약 사기' 전자결제업체 직원들 2심도 징역형
법원 "서울보증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허위 보증서로 서울보증보험에 사기를 친 전자결제업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직원과 지역사업소 이사 등 4명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사는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 간 신용거래를 연결하는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다.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판매 중소기업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 업체로부터 추후 대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처럼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그러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접촉한 뒤 실제 거래하지 않는 물품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는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업체에 돈을 빌려줬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사는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 4명이 9개 중소기업과 짜고 서울보증으로부터 받아낸 사기 보험금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필수적으로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 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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