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법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자가 측정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법정 규모 미만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도는 도내 430㎡ 미만 어린이집과 1천㎡ 미만 장애인·노인요양시설 등 4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관리가 필요한 6가지 물질을 무료로 측정해 준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CO2), 라돈(Rn) 등으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재측정하는 등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실내 생활 비중이 높은 장애인,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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