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친목 모임에 찬조금 보낸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9-01-17 11:35  

선거기간 친목 모임에 찬조금 보낸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선거운동 기간에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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