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사업대상 50곳 선정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우선 사업대상 50곳(도로 40개 노선, 공원 10곳)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나선다.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 10년을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0곳(도로 626개 노선, 공원 10곳, 광장 3곳, 주차장 1곳)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 50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천64억원(도로 1천617억원, 공원 1천447억원)을 투자키로 했고, 올해엔 토지 매입에 789억원(도로 486억원, 공원 3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우선사업대상 40개 노선 가운데 올해 추진사업 26개 노선에 대해 토지출입허가 공고, 토지분할측량,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은 10개 지구 중 올해 추진사업 대상인 5개 지구에 대해 토지출입허가 공고 및 보상계획열람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은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큰 혜택을 준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같은 법의 부칙은 2000년 7월 1일 이전 이뤄진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면 2020년 7월 1일부로 그 고시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흔히들 이를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 칭한다.
2017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에 대한 해당 토지주의 해제 신청도 가능해진 상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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