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2보)

입력 2019-01-17 13:48   수정 2019-01-17 16:50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2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bjc@yna.co.kr
제주 4·3 수형 피해자들 70년만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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