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한국당 천안시의원들 구본영 시장 사퇴촉구

입력 2019-01-17 14:26  

천안아산경실련·한국당 천안시의원들 구본영 시장 사퇴촉구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본영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항소 등 법정공방을 벌이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직을 상실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직을 상실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한 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 시장은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당선과 함께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도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들도 구 시장 사퇴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시의원 9명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시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며 "2, 3심까지 가겠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중단없는 천안시정을 위해 구 시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의 혼란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민주당의 오만과 구 시장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함께 만들어 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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