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기업은행[024110]은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가입 첫해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입 다음 해에는 수수료의 70%를, 그 다음해에는 3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10억원 구간과 10억∼20억원 구간은 각각 0.04%포인트와 0.02%포인트 인하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도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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