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측 "조합 설립해 정비"…반대 측 "100년 전통 시장 내쫓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구 유성 오일장 자리를 포함한 장대동 지역 재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17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장대동 14의 5일대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없으면 도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일몰제'를 적용받아서다.
장대 B 구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모두 5개였던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다.
장대 A·C·D·E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미 해제됐다.
9만7천213㎡ 부지의 장대 B 구역에는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중 90% 넘는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추진위 측 입장이다.
그러나 장대 B 구역 내 유성 오일장 상인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100년 전통의 시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대 B 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도시재생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선 유성 오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된다"며 "많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정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 과정상의 법적·행정적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재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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