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 145만6천㎡를 시·군에 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배정 물량은 지난해 194만㎡보다 25% 적은 것이다.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각 시·군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배정 물량 범위에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들의 신·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연면적 500㎡ 이하 공장의 경우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신·증설 허용이 가능하다.
배정된 공장총량은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101만9천㎡(개별입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43만7천㎡(공업지역)가 배정됐다.
시·군별 배정량은 ▲수원시 4천500㎡ ▲부천시 9만3천500㎡ ▲안양시 2만1천㎡ ▲안산시 5천250㎡ ▲용인시 3만3천750㎡ ▲평택시 4만5천㎡ ▲광명시 3천㎡ ▲시흥시 5천250㎡ ▲군포시 13만㎡ ▲화성시 28만6천500㎡ ▲이천시 5만6천250㎡ ▲김포시 8만4천㎡ ▲광주시 1만7천250㎡ ▲안성시 5만6천250㎡ ▲하남시 3만750㎡ ▲의왕시 5천㎡ ▲오산시 2만1천500㎡ ▲여주시 1만6천500㎡ ▲양평군 2천250㎡ ▲고양시 8천250㎡ ▲남양주시 3만1천500㎡ ▲파주시 8만250㎡ ▲포천시 9만6천㎡ ▲양주시 6만750㎡ ▲동두천시 4천㎡ ▲가평군 3천500㎡ ▲연천군 3천㎡ ▲도 보유 예비량 25만1천250㎡이다.
평택시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만3천㎡ 공장건축 허용량이 추가 배정됐다.
공장 총량제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시·도는 이 물량 범위내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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