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모텔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6층 복도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화재로 복도 일부가 그을렸으나 진화가 빨라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화가 늦었다면 객실까지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다"며 "형법상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훼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불쏘시개로 쓰인 이불만 불에 타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심한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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