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항공회담 타결…운항횟수 70% 늘어 주 6→9회 취항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천에서 몽골을 오가는 하늘길이 대한항공[003490]의 30년 독점이 깨지고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서로 1개 항공사만 취항하도록 한 규정도 제2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합의에 따라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천488석(한국 1천656석, 몽골 1천320석)에서 2천500석으로 늘어난다.
현재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 운항하는 이 노선에 2개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루 2회이던 운항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 국적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양국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 대한항공, 몽골은 미아트항공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운영됐다.
2003년부터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 확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에 시달렸다.
실제로 이 노선 항공권 가격은 같은 시간(약 3시간 30분)을 비행하는 다른 노선보다 성수기에는 최대 100만원 이상 오르고, 최고 운임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해 승객 불만이 컸다.
여기에 몽골이 인기 여행지로 부각되면서 항공수요도 연평균 약 11% 증가했다. 작년에만 약 33만명이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를 다녀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총 운항가능 좌석은 324석(162석×2회)에서 585석(195석×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또 한국, 몽골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셰어(code share:좌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외 지역까지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무려 8차례나 결렬됐던 몽골과의 항공협상이 미래지향적인 결단으로 타결됐다"며 "그동안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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