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대전 총회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않고 지급 예산 반납할 것"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배포했다.
한시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점과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교육감은 요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면서"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 편성으로 향후에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가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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