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초순까지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외국 석사학위 수학 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명함 2만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수학 기간, 취득 학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학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학력이 과대평가돼 후보자 선택과 투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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