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징계전력·검찰수사 등 문제 된 듯…3월1일부터 법관자격 상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 등에게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한 혐의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이 거부되면서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자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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