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피겨영웅' 데니스 텐 살해 피고인들에 18년 징역형

입력 2019-01-17 22:32   수정 2019-01-18 09:50

카자흐 '피겨영웅' 데니스 텐 살해 피고인들에 18년 징역형
의병대장 민긍호 외고손자…피고인 살인·강도 등 혐의 유죄 판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대한제국 시절 의병장의 후손이며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영웅인 데니스 텐을 살해한 피고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카자흐스탄 온라인 뉴스통신 '텐그리뉴스'에 따르면 카자흐 제2도시 알마티 특별 형사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해당 사건 피고인 아르만 쿠다이베르게노프(24)와 누랄리 키야소프(25)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쿠다이베르게노프에겐 살인·강도·절도 혐의, 키야소프에겐 살인·강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여성 공범으로 범행 불고지 혐의가 적용된 좌나르 톨리바예바에겐 임신 상태인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날 검찰은 쿠다이베르게노프와 키야소프에게 각각 징역 20년, 톨리바예바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카자흐 '피겨영웅' 데니스 텐 살해 피고인들에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Yonhapnews)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동메달을 딴 텐(피살 당시 25세)은 지난해 7월 19일 알마티에서 자신의 승용차 백미러를 훔치던 청년 2명과 다투다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대동맥 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알려졌다.
데니스 텐의 어머니는 공판 과정에서 "데니스는 사건 당일 자동차 백미러보다 훨씬 비싼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있었다"며 단순 강도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알마티 출신인 텐은 대한제국 시절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던 민긍호의 외고손자다. 그의 성 텐은 한국의 정 씨를 러시아어 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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