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감시로 SNS마켓 위법사례 등 1천200여건 시정

입력 2019-01-18 10:45   수정 2019-0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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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감시로 SNS마켓 위법사례 등 1천200여건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소비자가 직접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작년 하반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천713건을 바탕으로 1천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벌였다.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었다.
제보가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가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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