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건에서는 판결문 반송돼…北, 배상금 지급 가능성 높지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은 5억113만달러(약 5천6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송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 3주만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DHL을 통해 판결문을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며, 도달 예정 시점은 이달 30일이다.
웜비어는 평양을 관광하던 중인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미국 법원은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자리한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길'(Otto Warmbier Way)로 바꾸자는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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