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진안군이 올해부터 결혼하면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진안군은 결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5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연령 제한은 없다.
군은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 등 2년 동안 3회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항로 군수는 "결혼장려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라며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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