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조장'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

입력 2019-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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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조장'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
다음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경찰청·법무부 공동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경찰청이 법무부와 협력해 다음 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잡아낸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유흥·마사지업소가 이들의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고용은 물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소에 공동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을 맡고, 법무부는 단속 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의 경우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달 10∼21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과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흥·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든 상태다. 이를 통해 브로커 4명과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다. 태국인 브로커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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