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시행 등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도와 18개 시·군,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한다.
민간에 대해선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 긴급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의 대기 배출시설이나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도로 청소차량 확대 등 조치도 시행한다.
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수송·산업·생활·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천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천200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6천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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