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안 해…새 구성원 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횡령·사기죄 탓에 귀화를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A씨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횡령·사기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게 걸림돌이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할 상황에 놓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가로챘고, 그 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금액을 모두 당사자들에게 반환했고, 남편·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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