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문제 갈등" 동거녀·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1-18 11:42  

"동업 문제 갈등" 동거녀·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희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A(사망 당시 53세)씨와 그 아들(사망 당시 32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축사와 건축 주택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축사에서 돼지를 직접 사육하고 시설을 변경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축사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축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A씨와 투자금 반환을 놓고 다투다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안씨는 축사를 비워달라는 A씨 모자와 다투다가 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이들 모자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재판부는 "안씨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그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 일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흉기를 휘둘러 즉사하게 해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범행 직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들의 대화 녹음파일이 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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