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보다 5명 많은 17명 태우고 항해하다 단속에 적발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운 채 출항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로 4.95t급 낚시어선 선장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께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12명보다 5명 많은 17명을 태운 채 운항하던 중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승선객들을 곤리도 해상으로 데려가던 중이었다.
그는 승선원 명부에 자신을 포함한 총 12명이 낚시어선에 탔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함께 가고 싶어하는 손님이 더 있어 추가로 태웠으며 정원이 12명이라 승선원 명부에 12명으로 기록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통영 해상에서 무적호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원 초과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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