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법원의 공정한 판단 주목한다

입력 2019-01-18 16:01  

[연합시론]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법원의 공정한 판단 주목한다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부 전직 수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 사법부 치욕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법원에서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재판까지 법원은 전직 수장의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시련을 겪게 됐다.

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여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주요 재판에 개입, 박근혜 정부와 거래했다고 본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권리를 남용해 다른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없기 때문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또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검찰 출석 당시 발언은 이런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책임은 내가 안고 가겠다" 등이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후속 재판에서 직권남용 성립을 놓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직무 범위가 애매한 직권남용죄는 다른 사건에서도 쟁점이 돼 왔다. 법원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증거불충분을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무원들에게 다스(DAS)의 미국 소송 및 차명재산 상속업무를 지원토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보수단체 지원 관련 '화이트리스트' 재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의원 재판에서도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의 하급자가 최상급자인 대법원장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선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둘 다 없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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