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부과 잘못됐다는 법원…'돌려달라' 주민 소송 기각

입력 2019-01-20 09:15  

하수도사용료 부과 잘못됐다는 법원…'돌려달라' 주민 소송 기각
법원, 거제시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원고 패소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잘못됐다면서도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시내 11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잘못 물린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소는 총회 의결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나머지 10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기한 소는 원고 자격은 갖췄지만 기각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낸 11곳은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 아파트 단지가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거제시가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해 내보낸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모법(母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제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없었던 점, 원고들이 하수를 자체정화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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