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개편…총액 축소·지급기준 단순화

입력 2019-01-21 10:33  

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개편…총액 축소·지급기준 단순화
현금 주는 인센티브들 하나로 통합하고 물량 따라 단가 차등적용
외국보다 과도한 친환경 선박 항비 감면율 15%→5%로 하향 조정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대폭 개편했다.
'퍼주기' 지적을 받아온 총액을 일부 축소하고, 복잡한 지급기준을 물동량 위주로 단순화해 선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했다.
항만공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들을 '통합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단일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환적화물 5만개(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이상 처리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물량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5만개 이상~20만개 미만은 개당 1천원, 20만개 이상~100만개 미만은 개당 1천100원, 100만개 이상은 개당 1천200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항 기항 선사 가운데 연간 5만개 이상 처리한 선사는 국적 8개를 포함해 18개라고 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연간 환적화물을 5만개 이상 처리하고, 그해 환적 물동량이 과거 2년 평균치와 전년도보다 증가한 선사에 개당 5천원씩을 지급했다.
물동량과 별도로 지급하던 연근해 인센티브, 선대교체 인센티브, 신규 노선 인센티브, 중국 동북 2성 화물 인센티브 등은 통합 인센티브로 전환했다.
환적화물을 한 부두에서 다른 부두로 옮기는 운송비 지원금도 폐지해 통합 인센티브에 포함했다.

지난해까지는 북항과 신항 내 부두 간이나 신항과 북항 사이 부두 간에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20피트 컨테이너 개당 5천~1만5천원, 40피트 컨테이너 개당 6천500~2만원의 운송비를 선사에 지원했다.
항만공사는 지급기준을 물량 위주로 단순화함으로써 선사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물량을 부산항에서 처리할수록 인센티브 증가 폭이 커지는 구조여서 물동량 이탈을 막고 추가 유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항만공사는 올해 인센티브를 개편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아시아권 항만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항에는 환경규제가 강한 미주 노선 운항하는 선박들이 많이 기항하는 특성상 외국항만보다 감면 규모가 과도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에서 선대를 교체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환적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선박, 북항과 신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화물 등에 대한 항비 감면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는 기존 환적 물동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선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한중일 3국 항만이 물동량을 놓고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올해부터 인센티브 총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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