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차지연 기자 = 약 1년 전 국회 1호 '미투'(Me too) 폭로 당시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남)를 지난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5급 여성 비서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3월 5일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려 A씨로부터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 게시글은 국회에서 나온 최초의 '미투'운동으로 주목받았다.
B씨의 변호를 맡은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 내용과 날짜 등이 특정되는 피의사실을 검찰이 대부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