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민족유산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19일 보도했다.
메아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해 발표한 민족유산보호법은 "6개 장에 70여개의 조문"으로 돼 있으며 "물질유산(유형유산)과 비물질유산(무형유산),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족유산보호법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민족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보호하고 옳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2015년 7월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폐기하고 현재의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다. 채택 당시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이 법은 이번 개정으로 법 조항이 10여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메아리는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문화유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의 한국고고학회는 지난해 8월 학술회의에서 남북 전문가로 구성된 '민족문화유산 공동발굴조사단'(가칭)을 꾸리자는 제안과 문화재 조사 자문기구인 '남북고고학협회'(가칭) 설립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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