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어…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1-20 09: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어…징역 3년 선고
불면증인 척 처방받아…재판부 "신체적·정신적 피해 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9일과 15일 인천시 서구와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을 호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었다.
A씨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도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천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