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강기 공정 일부만 하청 줘도 '직접생산' 인증 불가"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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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강기 공정 일부만 하청 줘도 '직접생산' 인증 불가"
"극히 일부라도 필수 공정 해당…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적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승강기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절단하는 극히 일부 공정만 하청을 줬다고 해도, 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승강기 제조사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승강기의 일부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를 두고 중기중앙회는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2017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소송을 낸 A사는 "극히 일부 공정의 외주 제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승강기 제조 공정에 들어간 전체 비용 중 외주에 맡긴 절단 공정은 약 2%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정의 비중이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필수 공정'에 포함되는 만큼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강판을 절단할 레이저 절단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정만을 하도급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레이저 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에 중기중앙회가 직접생산 실태조사에서 매번 A사에 적합 판정을 했다고 해도,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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