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해 10월27일 「김지은씨 겨냥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등 23명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김지은씨 후임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모씨가 김지은씨의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 천여 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어모씨는 김지은씨 관련 기사 5개에 단 40개 미만의 댓글 중 7개의 댓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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