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21일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 농가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상황 점검·독려 ▲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협조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서명했다.
정부가 관련 협조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이 개정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조문은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합동 점검반 운영,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 지역별 적법화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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