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활동가, '안락사'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입력 2019-01-21 11:00   수정 2019-01-21 13:59

동물보호활동가, '안락사'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내부고발자 A씨·수의사 B씨 등도 고발당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는 21일 박 대표와 내부고발자이자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는 열악한 환경의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지시해 200여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며 "개들을 데려와 죽이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레틸을 100병씩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법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모금 활동을 벌여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박씨는 "박 대표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2억원 이상을 모금해왔다"며 "2016년 충북 충주의 부지를 1억 8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한다며 모금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표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내부고발자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에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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