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4/10/21/C0A8CA3D00000162AE44AA970025E5F5_P2.jpe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산소 가스를 방출해 위협하고, 집기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산소통을 도로에 던지고 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리 창틀을 던져 주차된 승용차 범퍼를 훼손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 건너편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이 집 앞에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데에 화가나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