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소년원생 도피 도운 10대 친구 '범인도피죄' 입건

입력 2019-01-21 10:04  

도주 소년원생 도피 도운 10대 친구 '범인도피죄'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병원 진료 중 도주한 10대 소년원생의 도피를 도운 친구도 '범인도피죄'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소년원생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8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병원에 들렸다가 소년원 직원들을 따돌리고 도주한 김모(19)양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성폭력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도주했다가 붙잡혀 광주 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유치 중이었다.
몸이 아파 외부 병원을 소년원 직원들과 방문한 김양은 병원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도주했다.
도주한 김양은 택시를 잡아타고 친구인 A양을 찾아갔다
A양은 택시비를 내주고 김양을 하룻밤 재워주기도 했다.
경찰은 김양을 하루 만에 찾아 소년원에 인계하고, 도피를 도운 A양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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