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관세 신속 환급

입력 2019-01-21 10:03   수정 2019-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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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관세 신속 환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통관 지원,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공휴일·야간 등에도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환급도 특별 지원한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늦은 오후에 들어온 신청은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실 중소기업은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나눠낼 수 있다.
설 때 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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