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백가구에 평소 10배 상수도 요금 폭탄 말썽

입력 2019-01-21 11:14  

광주시, 수백가구에 평소 10배 상수도 요금 폭탄 말썽
9개월간 검침 누락분 요금 한꺼번에 부과…사업소 사고 보고 누락 등 은폐 의혹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수백여가구에 평소보다 최고 10배 가량 많은 상 수도 요금을 부과해 말썽이다.
시 상수도본부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을 하지 않는 9개월간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농성동, 화정동 일대 수도 검침을 담당하는 A(47)씨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직접 검침을 하지 않고 수도 사용량을 임의로 입력했다.
지난해 2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A씨는 관절염으로 다리가 불편하다며 가정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량 검침을 하지 않고 전달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허위로 입력했다.
가령 6만원 정도가 나와야 할 가구에서 오히려 절반이 준 3만원만 부과된 셈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요금이 적게 나왔다면 상수도 사업소에 자발적으로 알렸지만 묵살됐다.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는 요금에 대한 문의와 이의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A씨 관할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펴 허위 검침을 확인하고 요금을 재산정 부과했다.
그러나 9개월 동안의 누락분에다 누진세까지 적용되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수십만원의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수도요금 폭탄에 민원이 쏟아지자 사업소는 뒤늦게 누진세를 빼고 요금을 재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사업소 측은 이 같은 허위검침과 요금 부과 사실을 본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곧바로 사직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부과는 사업소 업무여서 본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허위검침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경위와 피해 금액을 다시 파악해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진상조사를 해 문제지역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허위검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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