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납품업자가 고발…광양제철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수년간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양제철소 측은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 석탄 가루를 뭉치는 접착제의 일종인 성형탄 점결제를 납품했던 이모(55)씨가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광양제철소를 고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광양제철소가 수년간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 탄화수소)를 연간 수만t 넘게 불법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진시설과 활성탄 분리시설이 돼 있는 소각로에서 슬러지를 고열로 연소분해 시켜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노천 석탄 야드에 붓는 바람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고,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광양시가 환경부에 일반폐기물인지, 특정 폐기물인지 질의를 한 상태여서 답변 결과를 참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씨는 2017년 성형탄 점결제를 납품했지만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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