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로변경 하다가 '쾅'…피해차량 전도됐는데 도망

입력 2019-01-21 10:53   수정 2019-01-21 11:48

불법 차로변경 하다가 '쾅'…피해차량 전도됐는데 도망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14t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로 감전 IC 인근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도됐고, 운전자 B(32)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동서고가도로 진행 차량 500여대 자료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화물기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처리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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