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획일교육 강제하는 것…공립보다 사립 확대해야"
"폐원 시 학부모 동의는 영업자유·재산권 침해…에듀파인 강제도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1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대기표를 받은 죄인처럼 공포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 폐원신청서류에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립유치원에 획일교육 강제하는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한유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홍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자 단상에 오르자 객석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했다.
홍 의원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을 개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청회 결과를 교육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낸 홍 의원은 "(사학을) 들들 볶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한심하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열심히 한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꼼짝 못 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립유치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립유치원 교육이 획일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공립유치원 교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정진경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 변호사는 "유치원 설립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법률상 규정이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제한 규정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 비용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 성격이 보조금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이 쓰는) 에듀파인을 시행령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발표에 이어서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병래 중부대 교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을 진행하면서도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교육부 담당자도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