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적금 만기때 고금리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탄다

입력 201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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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적금 만기때 고금리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탄다
운용지시 때 특정상품→종류 지정하면 최적상품 자동 운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를 지정하면 만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이 특정상품으로 지정되는 기존 제도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보완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을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식이었다. 일례로 A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B은행과 C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A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상품이 아닌 종류를 지정하는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만기를 1년 이내로, 운용대상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된다.
가입자는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이처럼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초 가입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에 의존해 상품을 결정한 후 90%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2017년 기준). 정부는 본인이 시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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