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내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류 등이다.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유통매장 등에서 맨눈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제조사에 명령한다.
도는 위반 제조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쾌적·깨끗한 설 연휴'…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13일까지 '설 연휴 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까지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농어촌 지역 마을 안길 등에 쌓인 폐기물을 일제 정비한다.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폐기물 투기 예방 홍보도 한다.
다중이용시설 내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와 관리 실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유통행위를 함께 지도·점검한다.
시·군에서는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생활폐기물 적체로 인한 민원과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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