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0월부터 어업지도선으로 불법 대게잡이 단속

입력 2019-01-21 11:49   수정 2019-01-21 11:58

영덕군 10월부터 어업지도선으로 불법 대게잡이 단속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대게 등 수산물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영덕군은 오는 10월까지 45억원을 들여 56t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영덕 특산물인 대게를 비롯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사례가 매년 끊이질 않아 어업지도선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어기인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영덕 강구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대게 3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적발됐다.
같은 달 4일에도 영덕 축산항 북동쪽 39㎞ 해상에서 대게 25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단속에 걸렸다.
그동안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이 없어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단속을 의존해 왔다.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투입하면 앞으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과 금어기 대게를 잡는 행위를 더 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2월 1일까지 어업지도선 이름을 공모해 당선작에 영덕사랑상품권을 준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수산자원 보호, 적조예찰, 해안방제, 해난사고 구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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