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모레 구속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입력 2019-01-21 12:02   수정 2019-01-21 17:20

'사법농단' 양승태 모레 구속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박병대 두번째 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 담당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ㆍ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허 부장판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 이에 따라 전직 최고위 법관 2명의 구속 여부를 연수원 15∼25기수 후배가 결정하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손에 / 연합뉴스 (Yonhapnews)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4시간50분간 심문을 받으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 박 전 대법관은 200쪽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