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논문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가족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교수 A(6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2011년 자신이 논문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의 남편에게서 "아내의 논문 심사와 교수임용 등 관련한 일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4천700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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