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비정규직없는 세상' 외쳤을뿐"

입력 2019-01-21 14:09   수정 2019-01-21 16:51

'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비정규직없는 세상' 외쳤을뿐"
6차례 집시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연행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패딩 점퍼 차림의 그는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지회장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와대 앞 기습시위 6명 연행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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